문화유산신고센터
문화유산 훼손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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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도민 여러분께서 문화유산 훼손 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에 신고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해 문화유산 훼손 신고 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훼손된 문화유산의 문화유산명, 주소, 상태 등을 자세히 알려 주시고 관련 사진을 보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신고 접수 후 처리 가능한 문화유산은 충남문화재기술원 문화유산돌봄사업단에서 신속히 출동하겠습니다.
전화 접수 041-334-7478
팩스 접수 041-334-7470
문화유산 돌봄사업 추진
모니터링 | 상시 모니터링 | 국가유산의 관리 상태 전반에 대한 정기·비정기적 현황 점검 ※ 연초 국가지정(등록)유산 등 중요유산을 우선적으로 점검 |
부식·탈락·침식·누수·변이·기움 등 훼손이 우려되는 부분의 변화 양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 필요 시 계측장비를 활용하거나, 전문가 자문 등을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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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모니터링 | 풍수해(태풍, 폭우), 산불, 폭설, 지진 등 각종 긴급 재해 발생 시 실시 하는 긴급 조사 | |
인위적 훼손 발생 시 실시하는 긴급 조사 | ||
공통사항 | 모니터링은 돌봄활동 구역 중심으로 실시하되, 국가유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주변지역을 점검할 수 있음 | |
방제시설은 CCTV 작동 여부, 소화기 충전 상태, 소화전 내부 정리 상태 등 일반사항 점검 | ||
모니터링 결과 정밀안전진단, 전문수리, 긴급보수 등 돌봄활동 범위를 초과하는 조치사항은 지자체(시도, 시군구) 등에 보고·통지 |
일상관리 | 환경 정비 | (실내 외 청소) 환기, 먼지 털기, 방/마루 청소, 문살 청소, 마루 밑 청소, 기단 쓸기,거미줄 제거, 소규모 해충 제거, 쓰레기 줍기, 낙엽 정리 |
(화장실 청소) 공용 화장실 청소 *국가유산지정구역 내에 소재하는 시설물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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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로 청소) 흙/낙엽/이물질 제거 | ||
(안내판 등 청소) 물걸레 닦기, 이물질(스티커 등) 제거 | ||
주변 경관 정비 | 잡목 제거, 고사목 제거, 정지(가치치기), 전정 | |
담장 및 벽체 등 덩굴식물 제거 | ||
지붕 위 이물질 제거 | 지붕 위 이물질 제거(문화유산 훼손 및 안전관리 유의) | |
주변 조경 관리 |
화계 거름 주기, 자생 초화류 심기, 잔디 심기 ※ 초화류 심기는 국가유산 주변에 최소한의 식재를 원칙으로 하고, 잔디심기는 보충식재 등 현상의 유지·보수 중심으로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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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깎기(예초) | 예초기, 승용 잔디 깎기, 자주식 잔디 깎기 등을 이용한 예초 작업 | |
풀 뽑기(김매기) | 낫, 호미 등을 이용한 풀 뽑기 작업 | |
제빙·제설 작업 | 제설 작업, 처마 고드름 제거, 대상물 보온 조치 | |
철물 방청 작업 | 녹 제거, 피막 처리 |
경미수리 | 도배 |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
목부재 기름칠 | 목부재에 콩기름칠, 들기름칠을 하는 행위 | |
창호 보수 | 훼손된 창호에 대한 부분적인 조치 및 탈락 또는 파손된 창호 철물류의 재설치 | |
마루 보수 | 탈락한 청판 끼우기, 벌어진 틈새 보강, 마루 아래 동바리 및 받침목 보강, 마루 난간 고정 등의 마루 보강 행위 | |
판문 보수 | 협문·중문·대문, 문둔테, 빗장 및 빗장둔테, 결구부 등 판문과 관련된 보강 행위 | |
목공작업 | 우물 또는 아궁이 덮개와 같은 안전장치를 제작하거나 탈락한 부재 고정 등을 위한 목공사 행위 | |
석조물 세척 | 석조물의 구조 형태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지의류, 이끼류, 선태류 제거를 위해 물로 세척하는 행위 | |
벽체 보수 | 벽화 및 단청이 없는 균열된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 벽체나 천장이 들떠있는 등 부분 보수 시 연결되는 부분이 재 탈락될 우려가 큰 경우에 들뜬 부분까지 정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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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보수 | 누수 방지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을 고려하여 교 체하는 행위 | |
파손된 기와 교체, 이탈한 기와 고정, 와구토 작업 등 부분적인 보수 작업 | ||
기와 고르기 |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붕 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 면적의 20㎡ 이하의 기와를 고르기 하는 행위 | |
안내판 정비 등 | 안내문 오탈자 수정, 음각 글씨 충전, 기존과 동일한 안내문 제작·부착, 안내판·경고판·유도간판·표석 등을 보수, 훼손된 안내판의 철거 | |
보호울타리 등 | 철책 용접·도색, 부식된 목책과 밧줄 난간 교체, 쓰러진 울타리 정비 | |
굴뚝 등 보수 | 해체를 동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굴뚝, 아궁이 미장면 균열 등을 보강하는 행위 | |
담장 보수 |
부분적으로 허물어지거나 넘어진 담장을 원래의 모습대로 정비하거나 파손된 기와의 교체 및 이탈한 기와의 고정 등 노후‧이완‧탈락 부분을 정비하는 행위 ※ 허물어지거나 넘어진 담장의 정비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담장 정비 시 길이는 6m 이내로 함 국가지정(등록)유산 담장의 정비 시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 중앙 문화유산돌봄위원회의 사전 기술자문을 받아야하며, 시도지정(등록)유산 담장의 정비 시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 시‧도(시‧군‧구)에게 사전에 정비방안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 담장 자체가 지정(등록)유산이거나 해당 유산의 중요 부분(장식 문양 등 조형성이 있거나 보존가치가 큰 담장)일 경우 시‧도(시‧군‧구)에게 사전에 정비방안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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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기단‧석축‧보수 | 일부 훼손된 기단, 배수로 또는 석축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 |
기단 바닥면 보강, 기단면석 및 석축 고정, 방전·박석·전돌 바로잡기 및 부분교체 ※ 부분교체 시 기존과 동일한 자재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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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로 보수 | 기존 배수로를 준설하거나 일부 훼손된 배수로를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등 | |
이엉 보수 | 초가지붕 이엉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행위 | |
충전작업 | 부분적인 갈라짐, 벌어짐, 천공 등이 발생한 목부재에 동종 재료 등 가역성이 있는 충전재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행위 | |
지반정비 | 석조물의 주변이나 건축물의 마당 또는 기단부에 유실된 토사 등을 보충하기 위해 복토하는 행위 | |
주변 시설물 | 휴식시설, 기타 편의시설 부분 보수 (화장실, 벤치, 파고라, 탐방로 등) | |
철책 용접·도색, 부식된 목책과 밧줄 난간 교체, 쓰러진 울타리 정비 | ||
공통사항 | 보강 : 훼손된 부분에 대해 덧대기, 부분 교체 등의 간단한 조치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활동 | |
계단, 석축, 담장, 벽체 등 수리(정비) 대상 건축물 등이 지정(등록) 유산이거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거쳐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조치 전 소관 지자체 보고 및 전문수리 대상여부 등을 우선 검토) | ||
계단, 석축, 담장, 벽체 등이 일부 탈락하여 소규모 정비 필요 시 기존 재료와의 이질감을 줄이고 안정성 유지 등에 불가피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를 제한적으로 활용 | ||
당해 유산의 추가 훼손을 예방하거나, 경관개선 등을 위해 경미한 수리 시 기존과 다른 재료 사용으로 인하여 이질감이 보이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표식 부착 등을 통해 임시조치임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