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신고센터

문화유산 훼손 신고 안내

  • 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도민 여러분께서 문화유산 훼손 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에 신고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해 문화유산 훼손 신고 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훼손된 문화유산의 문화유산명, 주소, 상태 등을 자세히 알려 주시고 관련 사진을 보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신고 접수 후 처리 가능한 문화유산은 충남문화재기술원 문화유산돌봄사업단에서 신속히 출동하겠습니다.

전화 접수  041-334-7478

팩스 접수  041-334-7470 

문화유산 돌봄사업 추진

    모니터링 상시 모니터링 국가유산의 관리 상태 전반에 대한 정기·비정기적 현황 점검
    ※ 연초 국가지정(등록)유산 등 중요유산을 우선적으로 점검
    부식·탈락·침식·누수·변이·기움 등 훼손이 우려되는 부분의 변화 양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 필요 시 계측장비를 활용하거나, 전문가 자문 등을 병행
    긴급 모니터링 풍수해(태풍, 폭우), 산불, 폭설, 지진 등 각종 긴급 재해 발생 시 실시 하는 긴급 조사
    인위적 훼손 발생 시 실시하는 긴급 조사
    공통사항 모니터링은 돌봄활동 구역 중심으로 실시하되, 국가유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주변지역을 점검할 수 있음
    방제시설은 CCTV 작동 여부, 소화기 충전 상태, 소화전 내부 정리 상태 등 일반사항 점검
    모니터링 결과 정밀안전진단, 전문수리, 긴급보수 등 돌봄활동 범위를 초과하는 조치사항은 지자체(시도, 시군구) 등에 보고·통지
    일상관리 환경 정비 (실내 외 청소) 환기, 먼지 털기, 방/마루 청소, 문살 청소, 마루 밑 청소, 기단 쓸기,거미줄 제거, 소규모 해충 제거, 쓰레기 줍기, 낙엽 정리
    (화장실 청소) 공용 화장실 청소
    *국가유산지정구역 내에 소재하는 시설물에 한함
    (배수로 청소) 흙/낙엽/이물질 제거
    (안내판 등 청소) 물걸레 닦기, 이물질(스티커 등) 제거
    주변 경관 정비 잡목 제거, 고사목 제거, 정지(가치치기), 전정
    담장 및 벽체 등 덩굴식물 제거
    지붕 위 이물질 제거 지붕 위 이물질 제거(문화유산 훼손 및 안전관리 유의)
    주변 조경 관리 화계 거름 주기, 자생 초화류 심기, 잔디 심기
    ※ 초화류 심기는 국가유산 주변에 최소한의 식재를 원칙으로 하고, 잔디심기는 보충식재 등 현상의 유지·보수 중심으로 활동
    풀 깎기(예초) 예초기, 승용 잔디 깎기, 자주식 잔디 깎기 등을 이용한 예초 작업
    풀 뽑기(김매기) 낫, 호미 등을 이용한 풀 뽑기 작업
    제빙·제설 작업 제설 작업, 처마 고드름 제거, 대상물 보온 조치
    철물 방청 작업 녹 제거, 피막 처리
    경미수리 도배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목부재 기름칠 목부재에 콩기름칠, 들기름칠을 하는 행위
    창호 보수 훼손된 창호에 대한 부분적인 조치 및 탈락 또는 파손된 창호 철물류의 재설치
    마루 보수 탈락한 청판 끼우기, 벌어진 틈새 보강, 마루 아래 동바리 및 받침목 보강, 마루 난간 고정 등의 마루 보강 행위
    판문 보수 협문·중문·대문, 문둔테, 빗장 및 빗장둔테, 결구부 등 판문과 관련된 보강 행위
    목공작업 우물 또는 아궁이 덮개와 같은 안전장치를 제작하거나 탈락한 부재 고정 등을 위한 목공사 행위
    석조물 세척 석조물의 구조 형태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지의류, 이끼류, 선태류 제거를 위해 물로 세척하는 행위
    벽체 보수 벽화 및 단청이 없는 균열된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 벽체나 천장이 들떠있는 등 부분 보수 시 연결되는 부분이 재 탈락될 우려가 큰 경우에 들뜬 부분까지 정비 검토
    기와 보수 누수 방지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을 고려하여 교 체하는 행위
    파손된 기와 교체, 이탈한 기와 고정, 와구토 작업 등 부분적인 보수 작업
    기와 고르기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붕 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 면적의 20㎡ 이하의 기와를 고르기 하는 행위
    안내판 정비 등 안내문 오탈자 수정, 음각 글씨 충전, 기존과 동일한 안내문 제작·부착, 안내판·경고판·유도간판·표석 등을 보수, 훼손된 안내판의 철거
    보호울타리 등 철책 용접·도색, 부식된 목책과 밧줄 난간 교체, 쓰러진 울타리 정비
    굴뚝 등 보수 해체를 동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굴뚝, 아궁이 미장면 균열 등을 보강하는 행위
    담장 보수 부분적으로 허물어지거나 넘어진 담장을 원래의 모습대로 정비하거나 파손된 기와의 교체 및 이탈한 기와의 고정 등 노후‧이완‧탈락 부분을 정비하는 행위
    ※ 허물어지거나 넘어진 담장의 정비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담장 정비 시 길이는 6m 이내로 함
    국가지정(등록)유산 담장의 정비 시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
    중앙 문화유산돌봄위원회의 사전 기술자문을 받아야하며,
    시도지정(등록)유산 담장의 정비 시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
    시‧도(시‧군‧구)에게 사전에 정비방안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 담장 자체가 지정(등록)유산이거나
    해당 유산의 중요 부분(장식 문양 등 조형성이 있거나
    보존가치가 큰 담장)일 경우
    시‧도(시‧군‧구)에게 사전에 정비방안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계단‧기단‧석축‧보수 일부 훼손된 기단, 배수로 또는 석축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기단 바닥면 보강, 기단면석 및 석축 고정, 방전·박석·전돌 바로잡기 및 부분교체
    ※ 부분교체 시 기존과 동일한 자재 사용
    배수로 보수 기존 배수로를 준설하거나 일부 훼손된 배수로를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등
    이엉 보수 초가지붕 이엉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행위
    충전작업 부분적인 갈라짐, 벌어짐, 천공 등이 발생한 목부재에 동종 재료 등 가역성이 있는 충전재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행위
    지반정비 석조물의 주변이나 건축물의 마당 또는 기단부에 유실된 토사 등을 보충하기 위해 복토하는 행위
    주변 시설물 휴식시설, 기타 편의시설 부분 보수 (화장실, 벤치, 파고라, 탐방로 등)
    철책 용접·도색, 부식된 목책과 밧줄 난간 교체, 쓰러진 울타리 정비
    공통사항 보강 : 훼손된 부분에 대해 덧대기, 부분 교체 등의 간단한 조치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활동
    계단, 석축, 담장, 벽체 등 수리(정비) 대상 건축물 등이 지정(등록) 유산이거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거쳐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조치 전 소관 지자체 보고 및 전문수리 대상여부 등을 우선 검토)
    계단, 석축, 담장, 벽체 등이 일부 탈락하여 소규모 정비 필요 시 기존 재료와의 이질감을 줄이고 안정성 유지 등에 불가피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를 제한적으로 활용
    당해 유산의 추가 훼손을 예방하거나, 경관개선 등을 위해 경미한 수리 시 기존과 다른 재료 사용으로 인하여 이질감이 보이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표식 부착 등을 통해 임시조치임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