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돌봄사업

문화유산 경미보수

  • 문화유산 돌봄 사업 공고 및 지침에 따라 문화유산 수리 기능자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하여 경미 보수팀을 구성,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경미 보수 실시 계획을 수렵합니다.

  • 문화유산 식물 보호 및 보존 처리 업체 등과 MOU 체결,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 고건축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여 수시 자문하며, 자문 의견에 따라 경미 보수를 실시합니다.

문화유산 경미보수 (수리)

  • 경미하게 훼손된 문화유산의 수리 행위를 의미하며, 경미 수리 범위는 문화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유산 현상 유지 및 보존 관리를 위한 경미한 문화유산 수리 행위를 포함한다.

    • 충남문화유산돌봄센터고막이 보수
    • 충남문화유산돌봄센터벽체 및 기와 보수
    • 충남문화유산돌봄센터석축 보수
    • 충남문화유산돌봄센터담장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