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신고센터
문화유산 훼손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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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도민 여러분께서 문화유산 훼손 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에 신고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해 문화유산 훼손 신고 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훼손된 문화유산의 문화유산명, 주소, 상태 등을 자세히 알려 주시고 관련 사진을 보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신고 접수 후 처리 가능한 문화유산은 충남문화재기술원 문화유산돌봄사업단에서 신속히 출동하겠습니다.
전화 접수 041-334-7478
팩스 접수 041-334-7470
문화유산 돌봄사업 추진
모니터링 | 정기 모니터링 | 대상문화유산 전체에 대한 현황 모니터링(모니터링 보고서 첨부)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우선하여 연초 모니터링 실시(정기조사 연계) |
주변환경 모니터링 | 문화유산 주변 무단 현상 변경 모니터링 ※ 돌봄 모니터링을 수행하면서 주변 환경에서 발생한 특이사항 발견 시 지자체 보고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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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모니터링 | 태풍, 폭우, 산사태, 화재 등 자연적 · 인위적 긴급 재해시 피해 조사 |
일상관리 | 실내 외 청소 | 환기, 먼지 털기, 방/마루 청소, 문살 청소, 마루 밑 청소, 기단 쓸기, 거미줄 제거 |
주변 쓰레기 청소 | 쓰레기 줍기, 불법 현수막 철거 | |
화장실 청소 | 화장실 청소(* 문화유산 지정 구역 내) | |
배수로 청소 | 흙/낙엽/이물질 제거 | |
안내판 청소 | 물걸레 닦기, 이물질(스티커 등) 제거 | |
덩굴식물 제거 | 담장 및 벽체 등 덩굴식물 제거 | |
주변 경관 정비 | 잡목 제거, 고사목 제거, 정지(가지치기), 전정 | |
지붕 위 이물질 제거 | 지붕 위 이물질 제거(문화유산 훼손 및 안전관리 유의) | |
주변 조경 관리 |
조경수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자생 초화류 심기, 잔디 관리 ※병충해 방제의 경우, 나무의사의 처방과 진단을 필수로 받아야 함 (산림보호법 제21조의 9) 초화류 심기는 문화유산 주변에 최소한의 식재를 원칙으로 함. 제초제는 노거수·보호수 등 주요 수목 주변부에서는 사용 금지. 다만, 보호 구역 내 잔디 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반드시 안전한 사용·관리에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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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깎기(예초) | 예초기, 승용 잔디 깎기, 자주식 잔디 깎기 등을 이용한 예초 작업 | |
풀 뽑기(김매기) | 낫, 호미 등을 이용한 풀 뽑기 작업 | |
CCTV 점검 | 작동 여부 확인 | |
소화기기 관리 | 압력/약제 확인, 소화전 내용물 정리 및 동파 관리 | |
제빙·제설 작업 | 제설 작업, 처마 고드름 제거, 대상물 보온 조치 | |
철물 방청 작업 | 녹 제거, 피막 처리 | |
부분적 창호 도배 | 극히 부분적인 창호의 구멍 메우기 등 |
군불때기 |
군불때기(인화물질 확인 및 공가 등의 관리 위주로 시행) ※화재 관리에 유의하도록 하여, 소화기기를 근처에 갖추고 작업 수행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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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수리 | 도배 |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
목부재 기름칠 | 목부재에 콩기름칠, 들기름칠을 하는 행위 | |
창호 | 훼손된 창호에 대한 부분적인 조치 및 탈락 또는 파손된 창호 철물류의 재설치 | |
마루 | 탈락한 청판 끼우기, 벌어진 틈새 보강, 마루 아래 동바리 및 받침목 보강, 마루 난간 고정 등의 마루 보강 행위 | |
판문 | 협문·중문·대문, 문둔테, 빗장 및 빗장둔테, 결구부 등 판문과 관련된 보강 행위 | |
목공작업 | 우물 또는 아궁이 덮개와 같은 안전장치를 제작하거나 탈락한 부재 고정 등을 위한 목공사 행위 | |
석조 (표면 오염물 제거) |
석조물의 구조 형태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지의류, 이끼류, 선태류 제거를 위해 물로 세척하는 행위 | |
벽체 | 벽화 및 단청이 없는 균열된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 |
기와 | 파손된 기와 교체, 이탈한 기와 고정, 와구토 작업 등 극히 부분적인 보수 작업 | |
기와 고르기 |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붕 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 면적의 20㎡ 이하의 기와를 고르기 하는 행위 | |
안내판 정비 등 | 안내문 오탈자 수정, 음각 글씨 충전, 기존과 동일한 안내문 제작·부착, 안내판·경고판·유도간판·표석 등을 보수, 훼손된 안내판의 철거 | |
보호울타리 등 | 철책 용접·도색, 부식된 목책과 밧줄 난간 교체, 쓰러진 울타리 정비 | |
굴뚝 등 | 해체를 동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굴뚝, 아궁이 미장면 균열 등을 보강하는 행위 | |
담장 |
부분적으로 허물어지거나 넘어진 담장과 손상된 담장기와를 바로잡는 행위 (※담장 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한정하며 최대 3m 미만을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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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기단·석축 | 기단 바닥면 보강, 기단연석 및 석축 고정, 방전·박석·전돌 바로잡기 및 부분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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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로 | 기존 배수로를 준설하거나 일부 훼손된 배수로를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등 | |
이엉잇기 | 기존 초가지붕을 이엉잇기 하는 행위 | |
충전작업 | 부분적인 갈라짐, 벌어짐, 천공 등이 발생한 목부재에 동종 재료 등 가역성이 있는 충전재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행위 | |
지반 정비 작업 | 석조물의 주변이나 건축물의 마당 또는 기단부에 유실된 토사 등을 보충하기 위해 복토하는 행위 | |
주변 시설물 | 휴식시설, 기타 편의시설 부분 보수 (화장실, 벤치, 파고라, 탐방로 등) |
* 담장 수리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면적 초과 시, 중앙문화유산돌봄위원회 사전 검토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