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돌봄사업 목적
국가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체계 구축운영으로 국가유산의 보호기반 조성
국가유산에 대한 모니터링, 일상관리, 경미한 보수 등을 통한 국가유산의 건전성 향상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산불, 풍수해 등) 발생 시 긴급조사, 응급조치, 복구 지원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문화유산 돌봄사업 추진근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제80조의3~7
「문화유산법」시행령 제41조의2~제41조의7
「문화유산법」시행규칙 제58조~제58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국가유산보호기금법」등